저심위, 「멀티미디어시대의 데이터베이스산업 보호 방안」 세미나 요약

문서·사진·음악·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데이터베이스화한 작업 과정을 법적으로 보호해 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이길융)가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멀티미디어시대의 데이터베이스산업 보호 방안」이란 세미나에서 건국대 김우봉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초고속인터넷·멀티미디어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지식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통한 관련서비스의 창출은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지닌다』며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보호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려대 안효질 강사도 『디지털 콘텐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라도 방대한 정보의 수집 및 선택 배열 등의 데이터베이스 작업도 편집 저작물의 관점에서 보호돼야 한다』며 『저작권법 상에서 보호가 어려우면 부정경쟁방지법·데이터베이스보호법 등 관계법령 등을 통해서라도 이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문화복지협의회 이중한 회장 등 일부 참석자들은 『원 저작자가 아닌 디지털 사업자의 데이터베이스를 법적으로 보호한다면 창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며 특별보호조치 마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문화관광부는 이 사안에 대해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입법 동향을 찾아볼 수 없다』며 데이터베이스 보호 관련법 추진에 대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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