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23일 코스닥시장 등록 청구업체 심사 또는 시장 퇴출 업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위원을 불참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안별 위원 제척(除斥)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등록 청구업체 심사의 공정성과 관련,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위원회 윤리강령(가칭)」을 제정,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는 등록 청구업체들이 자사 등록 심사 과정에 특정 위원이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불참해 줄 것을 요구할 경우 심의를 거쳐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코스닥위원회 위원들은 앞으로 비상장 미등록 기업의 주식을 포함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내역을 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특정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에 자진 불참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韓 휴머노이드, 美 수출길 막혔다…“정부, 특단의 대책 서둘러야”
-
2
삼성디스플레이, 갤S27 프로·울트라에 최신 M16 OLED 공급
-
3
최태원 SK 회장, “울산 AI 데이터센터 협의, 900㎿까지 진척”
-
4
中 반도체 공장, 장비 3대 중 1대 '메이드 인 차이나'
-
5
폴스타, 국내 생산 폴스타 4 유럽 첫 수출…1000대 규모
-
6
삼성, 5년된 냉장고·세탁기에도 최신 AI 접목
-
7
정부, K-드론 키운다…3691억→6015억 '마중물'
-
8
美 가상자산법 15일 분수령…스테이블코인 보상 놓고 막판 진통
-
9
“AIDC '알박기' 막아야”…전력계통평가 신청 물량 93%가 데이터센터
-
10
美 AI 데이터센터가 키우는 ESS…K배터리도 대응 속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