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23일 코스닥시장 등록 청구업체 심사 또는 시장 퇴출 업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위원을 불참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안별 위원 제척(除斥)제」를 도입키로 했다. 정의동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은 등록 청구업체 심사의 공정성과 관련,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위원회 윤리강령(가칭)」을 제정,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앞으로는 등록 청구업체들이 자사 등록 심사 과정에 특정 위원이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불참해 줄 것을 요구할 경우 심의를 거쳐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코스닥위원회 위원들은 앞으로 비상장 미등록 기업의 주식을 포함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내역을 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특정 업체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에 자진 불참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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