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 3사, 공정위 「011·017 기업결합」에 반발

PCS 3사가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에 대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세몰이에 나섰다.

한통프리텔, LG텔레콤, 한솔엠닷컴 3사 사장들은 23일 서울 라마다르네상스호텔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3사 명의의 「SKT·STI 기업결합 관련 SK텔레콤 주장에 대한 공동의견문」을 채택했다.

3사는 공동의견문에서 011과 017의 기업결합을 인정할 경우 각종 독과점 폐해로 인해 17조7712억원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3사가 밝힌 독과점 폐해는 「소비자 요금 동결 또는 요금인상, 단말기 제조업체의 협상력 저하에 따른 공급가 인하, PCS 3사 수입감소, 유통망 도산」 등이다.

PCS 3사는 정보통신산업 구조조정 추세는 『국가간 M&A, 1위 사업자에 대응하는 경쟁사업자 양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시장 독식체제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SK텔레콤이 주장하는 중복투자 방지효과는 실질적으로 당분간 양사의 시스템을 유지하므로 투자비 절감효과는 없다고 지적했다. PCS 3사는 추후 망통합시 철거비, 고장자산처분손실 등으로 오히려 1조2000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한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효과는 1조6000억원에 불과해 독과점 폐해규모보다 훨씬 적다」고 덧붙였다.

한편 3사는 「011·017 기업결합」을 저지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전을 펼치는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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