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제스트>미, 어린이온라인사생활보호법 발효

어린이들의 온라인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온라인사생활보호법(COPPA)」이 21일(미국시각) 공식 발효된다.

이 보호법은 인터넷 업체들에 13세 미만 어린이들에게 이름과 나이, 취미, e메일 등의 신상정보를 요구할 때는 부모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으며 제3자에게 정보를 넘겨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TC)는 매일 웹사이트를 검색, 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게 되는데 법규정을 위반하는 업체들은 최고 1만1000달러(약 12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로스앤젤레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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