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는 상장·등록기업의 자기주식 처분 후 취득금지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들고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다 실패한 경우 재취득 금지기간은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어든다. 또 자기주식 주문가격 제한폭도 현행 전일 종가기준 0.2∼1%(2호가) 범위내에서 5%수준으로 대폭 완화돼 상장·등록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이 한결 용이해진다.
20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가 이같은 내용의 자기주식취득제도 개선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감위 논의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는 상장·등록 법인은 주가의 안정적관리나 인수합병(M&A) 방어 등에서 탄력을 받게 돼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상장·등록기업의 주가조작 등 주식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전일 종가기준 0.2∼1%(2호가) 이내로 했던 자기주식 주문가격제한도 5% 수준으로 완화하기로했다.
이렇게 되면 전일 종가가 5000원인 경우 지금은 5020원까지 매수 주문을 낼 수 있으나 앞으로는 5250원까지 매수주문을 낼 수 있게 돼 주가가 오르는 경우에도 자기주식 취득이 용이해진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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