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및 컴퓨터·인터넷관련 업종의 표준소득률이 높아져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19일 국세청은 99년 귀속 표준소득률 조정내역을 발표,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온라인정보제공업은 20%까지 세금이 인하 조정된 반면 가입자급증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통신장비, 전화기(휴대폰)업체는 10% 인상된다.
국세청은 업종별 신고상황, 실물경기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인상·인하요인을 서면분석하고 각계의 건의사항을 중점검토, 소득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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