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 허용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연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기업결합 안건을 심의했으나 자료 보완을 위해 심의를 중단하고 결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심의위원들은 SK텔레콤에 △기업결합에 따른 중복투자 해소와 수출 및 기술개발효과 △보조금 차등지급에 따른 신규가입자 변동추세 등을 2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011의 017 인수 판정은 또다시 연기되면서 다음주께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은 이날 신세기통신을 인수할 경우 중복 투자해소와 과다경쟁방지 등 이동통신 시장의 효율성이 독과점 폐해보다 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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