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예정기업의 증자제한 완화 조치가 확정돼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의 일부 조항을 개정,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100%가 넘는 사모 유상증자를 실시했더라도 코스닥 등록을 허용하되 100% 초과분에 한해서는 등록일로부터 1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또 등록심사기준 가운데 해석이 모호한 조항도 △심사청구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을 허위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차입금의존도 등이 업계 평균비율보다 불량해 재무안정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어렵거나 관계사의 부도발생 등으로 중대한 위해요인이 있는 경우 △업종특성 등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개시장 등록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명확히 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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