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보호 업무의 중요성이 급부상함에 따라 정보보호 컨설팅 인증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가 사회 전반에 걸쳐 중요 업무로 인식되자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정보보호 아웃소싱을 활성화하고 컨설팅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보호 전문업체 지정등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특히 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전문업체 지정등록제도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이와 함께 민간분야의 정보보호 아웃소싱을 활성화하고 컨설팅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 컨설팅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이달중 정보보호컨설팅포럼을 구성, 운영해 나감으로써 연말까지 정보보호 컨설팅 표준지침 및 정보보호 아웃소싱 지침을 작성,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영국이 도입한 BS7799제도의 국내 도입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일반기관의 정보보호 현황을 인증해준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도입을 검토중인 BS7799는 ISO9000인증과 성격이 유사한 정보보호 표준으로, 공인 인증기관이 해당조직의 정보보호경영시스템(ISMS)을 심사하고 정보관리의 비밀성·무결성·유용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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