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지쯔와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가 IC 특허를 둘러싸고 다퉈온 소송의 상고심에서 일본 대법원이 TI측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일본경제신문」이 전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특허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극히 높아 이것에 근거해 제 3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후지쯔 측의 승소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특허 무효 여부 판단은 특허청의 심판이 있어야 한다」는 1904년 이후의 판례를 뒤집는 것이다.
후지쯔와 TI간 소송은 TI의 275특허에 관한 것으로 후지쯔는 94년과 97년의 1심, 2심에서도 모두 승소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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