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도이엔지(대표 서인수 http://www.sungdokorea.com)는 10일 공매도사태와 관련, 『대우증권과 우풍은 코스닥시장에서 장내매입으로 미결제 지분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도이엔지는 10일 「성도이엔지 주식공매도 사건과 관련한 회사의 입장」이란 발표문에서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회사 주식을 우풍금고나 대우증권에 매도할 뜻이 없음』을 못박았다. 이 발표문에서 『성도이엔지는 증권시장의 안정, 선의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관련 기관에 협조할 것이며 대우증권 등과도 사태수습을 위해 협의를 지속할 것』이지만 『공매도 당사자들은 이러한 협의과정과 상관 없이 코스닥시장에서 미결제분 12만주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도이엔지는 『협상과는 별도로 우풍과 대우증권의 공매도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위법으로 판명될 경우 소액주주들과 연대해 법적인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성도이엔지 소액주주들은 소액주주전용 게시판(http://www.freechal.com/sungdokorea)을 지난 9일 마련하고 10일 오전까지 1만주 이상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네티즌들의 의견을 구하는 동시에 변호사 등 전문가로부터 대처방안을 자문받아 공매도 사태에 공동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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