꺼져 있거나 부재중인 이동전화로 통화를 시도해 음성사서함으로 전환될 경우 1차 안내멘트만 듣고 전화를 끊어도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실장 김수규 http://consumer.ymca.or.kr)은 지난 2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5개 이동전화서비스사업자들(SK텔레콤·신세기통신·LG텔레콤·한솔엠닷컴·한통프리텔)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동전화서비스 요금부과 정확도 모니터」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총 2584통화 중 음성사서함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부과된 경우가 5건이었고, 이동전화에서 「02-114」로 전화를 걸어 총 50통화를 모니터한 결과 교환원과 통화하지 않거나, 다른 전화 안내중이라는 안내멘트만 듣고 끊었을 때도 3건에 정보이용료가 부과됐다.
특히 S사업자의 경우 안내멘트만 듣고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5통화에 해당하는 175원의 요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김종남 간사는 『비록 빈도는 적지만 이동전화 사용자가 26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급증하고 있어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통신사업자들은 서비스 이용약관에 요금부과 관련규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객관적인 요금부과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엄성섭기자 smartgu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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