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와 관련 각종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사이버 분쟁조정센터가 공식 출범한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최태창)은 법조계·학계·금융계·기술계 전문가 24명을 분쟁조정 위원으로 위촉하고 오는 12일 사이버분쟁 조정센터를 공식 발족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 김영호 장관,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최태창 원장 등 정부와 업계 관련 인사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12일 삼성동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사이버 분쟁조정센터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사이버 분쟁조정센터는 소비자와 업체간(B2C)뿐 아니라 전자거래 업체간(B2B) 분쟁과 관련해 이를 조정·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무료로 운영키로 했다. 모든 분쟁건은 30일 이내에 해결하고 진흥원 홈페이지 내에 「사이버 분쟁조정센터」코너를 개설해 사이버 공간에서 실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조정센터는 개인 정보나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키로 했다.
이에 앞서 진흥원은 손경한·최정수·배금자 변호사를 비롯 법조계 7명과 김문환·이은령 교수 등 학계 7명, 그외 변리사, 금융계·기술계 전문가 5명, 소비자보호단체 전문가 2명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전자거래진흥원 최태창 원장은 『이번 센터 설립으로 전자상거래 분쟁과 관련해 전문적, 기술적 판단체계를 수립하고 모범적 조정 사례를 구축해 건전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12일 센터 현판식과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모습을 시연할 계획이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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