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코스닥증권시장이 6일 장중 성도이엔지 주식을 매매거래 중지시킨 것에 대해 소액주주들은 이날 저녁 모임을 갖는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소액주주는 『코스닥증권시장의 매매거래정지 선고는 소액주주들의 의사를 외면한 채 기관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며 『조만간 소액주주들의 모임을 갖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소액주주는 한 증권정보 사이트에서 『지난달 27일 공매도와 관련, 이는 명백한 사기』라며 『우풍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고 게시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성도이엔지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에 강력하게 항의했다』면서 그러나 『이 사태를 소송으로 끌고가 코스닥시장 전체를 흔들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액투자자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일정 규모 이하의 소액거래를 허용해 소액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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