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암호화 기술자료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미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4일 암호화 관련 내용물도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은 암호화 자료도 프로그래머 사이에는 「대화(Communication)」의 내용일 수 있다며 이를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지난 96년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의 법학교수 피터 정거는 컴퓨터 관련법률을 공부하는 학생을 위해 암호화 자료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미 국가안보국(NSA)은 이에 대해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내용이므로 게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고 그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암호화 자료 공표에 대해 정부가 사전허가를 요구한 것은 수정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지난 98년 내렸다. 정거 교수는 재판결과에 반발, 항소했고 이번에 이같은 판결을 얻어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해외수출을 규제해오던 미 정부의 규제완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는 올들어 규제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이번 판결로 완화수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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