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각종 콘텐츠들도 영화와 마찬가지로 등급제가 시행된다.
정보통신부는 폭력 음란물을 비롯한 무분별한 인터넷 정보들이 범람, 청소년에 무방비로 전달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인터넷 콘텐츠 등급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인터넷 콘텐츠 등급제는 미국·유럽·일본 등에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 인터넷 규제 방식으로 정보제공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영화 등급제와 비슷한 제도다.
이 방식이 영화 등급제와 다른 점은 심의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제공자가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한다는 점이다.
정통부는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를 등급부여 대상으로 하되 뉴스와 같은 시사정보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정보는 제외키로 했다.
국내 콘텐츠의 경우 음란 폭력물과 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콘텐츠에는 등급 표시를 의무화하고 비록 비영리 목적의 청소년 비유해 정보라 하더라도 유인책을 부여, 등급표시를 유도키로 했다.
또 등급 미표시 콘텐츠 가운데 네티즌 감시단이나 시민의 신고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모니터링을 통해 등급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는 윤리위 산하 등급표시기구가 직접 등급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등급이 표시되어 있는 해외 콘텐츠는 전환 기준에 따라 국내 등급으로 바꾸고 미표시 콘텐츠는 윤리위 등급표시기구가 등급을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급표시 의무자가 이를 이행치 않거나 허위 등급을 부여한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혹은 형사처벌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도 불건전 정보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치 않을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에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업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 콘텐츠 등급제 추진 기획단을 이달 중으로 발족, 내달까지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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