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인터넷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무선인터넷사업자들과 콘텐츠제공업자(CP)들간에 수익배분을 놓고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무선인터넷사업자들인 이동통신서비스업체들과 게임·출판·증권 등 CP들은 초기에 유리한 고지를 뺏길 경우 향후 유선 인터넷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무선인터넷시장에서 주도권을 내줄 수도 있다고 보고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를 둘러싼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사용자들의 인터넷사용료 가운데 30%가량을 CP에 배분하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아직 무선인터넷사업이 초기단계이고 콘텐츠의 인기도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 정도 수익배분이 합리적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동통신서비스업체들의 견해에 대해 CP들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라며 반발하고 있다. 콘텐츠업체들은 사용자들은 콘텐츠 때문에 무선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터넷사용료의 절반가량은 CP들에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CP들은 이동통신서비스업체는 단순히 회선을 CP에 임대해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7대3의 수익배분은 불합리한 계약이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수익분배율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자 일부 이동통신서비스업체들의 경우 콘텐츠를 유료화해 이 수입 전액을 CP들에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에 대해 CP들은 인터넷의 속성상 콘텐츠의 유료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면서 현재 대부분의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콘텐츠서비스는 수익분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익분배 문제를 둘러싼 이동통신서비스업체들과 CP들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막 태동기에 접어든 무선인터넷시장이 수익분배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된다』며 『이동통신서비스업체들과 CP들이 긴밀히 협조, 양측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절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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