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MS 독점행사 판결

미 마이크로소프트(MS http://www.microsoft.com)가 반독점법을 위반, 독점적인 행위를 했다는 미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MS의 독점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담당인 잭슨 판사가 청문회 등을 통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관련기사 18면

MS 소송의 담당 판사인 미 연방지법의 토머스 잭슨 판사는 4일(한국시각) 「법의 결론」이라는 판결문을 통해 MS가 지난 1890년 제정된 「셔먼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잭슨 판사는 판결문에서 『MS는 반경쟁적인 방법으로 독점권을 유지하고 웹브라우저 시장을 독점하려고 시도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그는 5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MS가 웹브라우저와 PC 운용체계(OS)를 불법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셔먼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잭슨 판사는 MS가 다른 회사들과 맺은 협정이 독점금지법에 규정된 불법적인 배타적 거래에 해당한다는 정부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잭슨 판사의 이번 판결은 MS와 미 정부간의 화해협상이 결렬된 지 48시간 만에 나온 것인데, 미 정부와 19개주는 지난 98년 5월 MS가 독점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MS는 잭슨 판사의 이같은 독점행사 판결에 대해 『예상했던 일』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항소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법원의 최종판결까지는 몇년이 걸릴 지 모르는 지루한 소모전이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100여건이 넘는 소송에 휘말려 있는 MS는 이번 판결로 인해 유사한 소송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전망돼 「25년 MS신화」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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