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특허 엄격한 정책 펼친다

비즈니스모델 등 인터넷 관련 특허에 대한 특허청의 입장이 명확해졌다.

3일 특허청이 내놓은 인터넷 특허 정책방향은 한마디로 인터넷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특허의 독점과 공정경쟁 요소 등을 고려해 신중하고 엄격한 특허심사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특히 국내 벤처기업의 활력이 저하되지 않고 산업정책적으로 불리하지 않도록 특허정책을 이끌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는 그동안 인터넷 특허를 둘러싸고 관련업계와 변리사 및 단체들이 자의적인 의견을 제시, 혼선을 야기함에 따라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겠다는 특허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특허청의 발표는 최근 인터넷 특허 허여와 관련, 찬반양론이 분분한데다 일부 변리사와 연구소들의 경우 부정확한 의견으로 특허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사례까지 발생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판단, 특허청의 입장을 분명히 해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도록 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날 특허청은 최근 대내외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6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거론하며 정책방향을 확고히 다졌다.

그 첫번째 사항으로 인터넷 특허심사에 필요한 심사기준이 없다는 여론에 대해 우리나라는 미국과 일본과 같이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적용, 심사하고 있다고 반박한 뒤 지난 2월 18일부터 인터넷 관련 특허심사의 일반지침을 적용하고 있는데다 오는 8월 1일부터 전자상거래 기준을 별도로 마련, 심사에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내외 심사사례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작성, 효율적인 심사와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인터넷 기술은 기술변화 속도가 빨라 출원된 기술에 대해 조속한 권리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전자상거래 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 조기 권리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심사시에는 출원후 약 2개월 만에 특허등록 가능여부를 알 수 있으며 15개월 만에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 국제협약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들이 15개월 이전에는 특허를 내줄 수 없도록 한 규정 때문에 특허심사기간을 15개월 이하로 앞당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특허청은 최근 비즈니스모델 관련 출원붐과 관련, 일부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데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미 프라이스라인의 역경매 특허나 아마존사의 원클릭 특허 등 원천기술을 선진국에서 보유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향후 특허권 분쟁에 대비하고 로열티 협상시 유리한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기본특허를 포위할 수 있는 보다 개량된 창출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청의 기본 입장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발명의 특허기간을 3∼5년으로 단축하고 기존 특허권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에 이어 TRIPs 협정 제33조(보호기간)에서도 특허보호기간을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반박의 여지를 없앴다.

즉, 현실적인 경제적 가치의 존속 연장 여부는 시장원리에 맡기고 제도적으로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충분한 특허보호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단순한 비즈니스모델 아이디어만으로도 특허를 허여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미 프라이스라인사의 역경매 특허나 아마존사의 원클릭 특허 등이 데이터 속성과 처리과정, 흐름, 하드웨어와의 결합관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 방법발명의 요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일부 여론과는 상당한 인식차이가 있음을 주지시켰다.

특허청은 비즈니스모델만으로는 특허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 기술적인 요소가 없는 단순한 비즈니스모델 자체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컴퓨터·통신·인터넷 기술을 기초로 비즈니스모델의 아이디어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으로 제시될 경우에만 특허로 인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오강현 특허청장은 『일부 변리사나 연구소에서 인터넷 특허에 대해 왜곡된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인터넷 특허에 대한 청의 명확한 입장을 밝힘으로써 혼선을 예방하고 올바른 인터넷 특허 확산을 위해 주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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