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전액 잠식 등으로 코스닥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동호전기 등 총 27개 기업에 대해 3일부터 코스닥시장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코스닥증권시장(대표 강정호 http://www.kosdaq.or.kr)은 2일 코스닥시장 건전화대책 일환으로 개정된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에 따라 투자유의 및 관리종목으로 편입된 기업 중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27개사에 대해 3일부터 오는 6일까지 사흘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이중 IT종목은 동호전기, 삼경정밀, 석천, 정일이앤씨 등 관리종목 4개사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증권시장과 증권업협회는 투자유의 및 관리대상종목 기업 69개사에 지난달 31일까지 해당사유 해소 소명서를 제출토록 했으나 이중 27개사는 주식분산기준미달, 거래실적부진, 자본전액잠식, 주거래은행 거래정지 등의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
27개 종목에 대해 코스닥증권시장은 1차적으로 3일간 매매거래정지를 시킨 뒤 7일부터 매매거래를 재개하며 오는 19일 열릴 코스닥위원회에서 등록취소 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등록취소로 결정된 종목은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정리매매절차를 거쳐 등록이 취소된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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