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김영광)는 최근 노래방·유흥무대업소·단란주점에 대한 분배 개선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협회는 노래방의 경우 「자료 확인용 기기」를 부착해 이 자료를 분배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그러나 운용상의 문제점을 고려, 시행 첫 해인 2001년에는 50%만을 적용하고 2004년에는 80%를 적용하는 등 해마다 적용률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유흥무대업소와 단란주점의 경우 연주 보고서 자료와 증지 부착 녹음자료, 전문업체 확인자료를 통해 분배율을 적용키로 했다. 협회는 특히 전문업체의 확인자료를 분배율로 삼는다는 방침아래 전문업체 확인자료 데이터 비율을 2001년 30%, 2004년 60%, 2006년 80%로 상향 조정하는 대신 연주계획서에 대한 비율은 크게 낮춰 오는 2006년께부터는 아예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증지 부착 녹음자료의 경우 20%를 일률 적용키로 했다.
협회의 이같은 개선안은 저작 사용료에 대한 분배율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다 과학적으로 분배율을 산출해야 한다는 여론이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협회의 장세홍 분배과장은 『이번 분배개선안으로 대상업소에서 실제로 많이 불리는 애창곡에 더 많은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됐다』면서 『산출 자료 취합 방식 등에 대한 보완작업을 벌여 분배와 둘러싼 논란이 일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그동안 노래방의 경우 노래방 반주기 수록곡 리스트를 중심으로 저작권 사용료를 분배해 왔다.
<김유경기자 yk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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