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슨코리아, 대한 특허공세

세계 3위의 통신업체인 스웨덴의 에릭슨사가 한국의 이동통신단말기업계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특허공세에 들어갔다.

야노스 휘게디 에릭슨코리아 사장은 31일 『에릭슨 본사의 방침에 따라 한국의 이동통신단말기 업체를 대상으로 로열티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과 관련한 15개 정도의 핵심기술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에릭슨은 향후 한국기업들의 IMT2000관련 핵심 기술개발에 사용하게 될 자사 보유 특허 기술에 대해서도 로열티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릭슨코리아 측은 특히 『국내 업체들의 과거 매출에 대한 특허기술 사용분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소급적용할 것』이라고 밝혀 협상결과에 따라 국내 업체들의 향후 매출이나 이윤 구조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에릭슨 측은 특허사용료 협상방식과 적용 기준에 대해서 △각 회사와 개별협상 △로열티 요율에 대한 비공개 원칙에 따라 협상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릭슨은 이동전화단말기용 MSM칩 판매시 로열티를 매기는 퀄컴과는 달리 특허기술 자체에 대한 특허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크로스라이선스용 특허를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은 단말기 매출의 상당부분에 대해 현금으로 로열티를 지불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에릭슨은 퀄컴과 8개 정도의 CDMA관련 크로스라이선스 계약을 맺어놓고 있는데 이번 특허협상 대상기술은 이를 제외한 15개 정도의 에릭슨 자체보유 특허기술이다.

휘게디 사장은 『이미 지난 2월 말 스웨덴 본사의 특허팀 방한시 정보통신부에 이러한 내용을 설명한 바 있으며 지난달 말부터 한국의 13개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업체들에게 이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에릭슨의 특허협상 공식화로 국내 이동전화업체들이 그 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특허로열티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게 됐다. 또 이 같은 움직임이 다른 외국기업들에게도 파급될 것으로 보여 파문이 예상된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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