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프리텔(대표 이용경)과 LG텔레콤의 직원스카우트 문제가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
한통프리텔은 30일 김우식 전임 대표이사 명의로 최근 LG텔레콤으로 이직한 P모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본지 3월 9일 11면 참조
고소장에서 한통프리텔은 P모씨가 재직중 「회사에 유용한 기술상 영업비밀」을 「전자우편을 이용해 외부로 유출했다」고 밝혔다. 또 P모씨는 한통프리텔의 영업 및 제휴관련 문건 등을 컴퓨터 파일로 저장, 압축하는 방식으로 퇴사직전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한통프리텔은 『P모씨가 보낸 파일을 복원한 결과 880MB에 해당하는 분량의 문서가 누출됐다』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P모씨는 『고소장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개인 명예와 관련된 만큼 법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P모씨는 『한통프리텔측에 방문해 사실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아마 괘씸죄에 걸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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