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대표 강정호)은 시장투명성 및 투자자보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종전 공시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전자공시시스템을 활용해 신속하고 정확한 기업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는 수시로 공시하는 의무사항이 종전 30여개에서 100여개로 크게 늘어나고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공시 의무가 신설되는 한편 △장래계획 등에 대한 공시근거 △공시변경(불성실공시) 사항의 확대 △증권거래법상에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추가 등의 조치가 마련된다. 또 금융감독위원회와 코스닥증권시장에 동시 신고해야 하는 공시내용은 금감위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도록 했다. 코스닥증권시장은 금감위로부터 전송받은 전자공시 문서를 증권전산 및 인터넷홈페이지(http://www.kosdaq.or.kr)를 통해 직접 게재하게 된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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