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전문 로펌들과 계약하는 등 국내 인터넷업체들의 법률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같이 법률수요가 급증하는 것은 인터넷 마니아 중심의 인터넷산업에 실물 기업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무차별적인 경쟁상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특허청이나 법원이 전문적인 지식과 광범위한 조사능력을 갖고 있지 못해, 실질적으로 특허권 확보나 각종 소송에 대한 대항력을 업체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전문 로펌의 지원이 인터넷 비즈니스를 위한 필수적인 사항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미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면 나중에 이 서비스를 구현한 사업자는 신규성 결여로 특허를 출원할 수 없어야 하지만, 언론에 잘 알려지지 않고 회원도 적은 경우에는 나중에 서비스를 개설한 사업자가 등록을 받아 선사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 인터넷을 통한 경제적인 이득이 커지면서 경쟁사업자에 대한 발목잡기 형태의 소송도 자주 벌어지고 있다.
이같은 소송은 빠르고 다양하게 개발되는 인터넷기술의 난이성을 이용해 경쟁기업의 비즈니스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지며, 이때 피고기업은 기술적 진단이 이뤄지는 소송기간 동안 인터넷 서비스나 기술개발 자금확보 등이 어려워져 판결내용과 관계없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조우성 태평양법무법인 변호사는 『인터넷 비즈니스는 이미 기업간 생존 차원에서 벌이는 무한경쟁 상태에 들어가 있다』고 강조하고 『단순히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며, 각종 분쟁발생시 기관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인호기자 i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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