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코스닥등록 예비심사 기준 가운데 심사위원들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조항이 개정돼 앞으로는 등록기준 자체가 사실상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현행 코스닥등록 심사요건중 일부 모호한 규정 때문에 자의적인 판단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조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인 항목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같은 입장을 등록심사를 맡고 있는 코스닥위원회에 이날 공식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코스닥 신규등록 심사요건 15개 항목 가운데는 「협회가 당해법인의 경영안정성, 성장성 및 업종 특성 등을 고려해 중개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지금까지 코스닥위원회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코스닥위원회의 올해 첫 코스닥등록 예비심사에서는 신청기업 31개사중 무려 14개사가 무더기 탈락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금감위는 신규등록요건중 「협회가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조항 개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어서 앞으로는 심사기준 자체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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