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상장제 공식 도입...국내외 동시상장 가능

코스닥시장과 거래소의 부분상장(등록) 규정이 이르면 다음달중 마련돼 국내외 동시 등록(상장)이 가능해진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두루넷, 하나로통신 등 국내외 동시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이같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빠르면 29일 정례 코스닥위원회에서부터 부분등록 규정 마련을 검토, 기업들이 자유롭게 국내외 동시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의 상장심사부 관계자도 『거래소도 올해들어 금감원·재경부와 함께 올해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해외원주를 국내에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상장제 도입을 비롯한 거래소 관리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며 『오는 5월 안에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분상장제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에 등록을 하고자 했으나 관련 법규의 미비로 상장이나 등록을 미뤄왔던 두루넷은 물론 야후코리아, 한국오라클 등 외국계 기업들도 빠르면 오는 5월부터는 증권거래소 혹은 증권업협회의 심사를 거쳐 정식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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