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도 등급심의 한다

인터넷 등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에 대해서도 사전 등급 심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27일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최근 지나친 폭력 장면이나 사행성을 조장하는 온라인게임이 급속히 확산,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그동안 등급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왔던 온라인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를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4월부터는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이전에 관련 자료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 등급심의 절차를 마쳐야만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

영등위는 온라인게임의 경우 현재 3등급으로 나눠있는 PC게임과 달리 △전체이용가 △ 18세이용가 등 2단계 등급으로만 분류키로 했고 업소용과 가정용으로 구분하는 것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보고 게임이용 장소에 따른 등급 구분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문제의 소지가 있는 온라인게임물에 대해서는 등급보류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지나친 사행심을 유발하는 온라인 화투 및 포커·카지노·슬롯머신 등의 게임물에 대해서는 아예 사용불가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현행 법률은 사회 기본질서나 미풍양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폭력 및 음란 퇴폐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한 경우에는 등급 보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등위는 그러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등급분류 예외 조항에 따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타 기관에서 이미 심의를 받은 경우와 게임 서버가 해외에 있어 사전 등급분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급분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영등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게임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부적합한 게임이 속속 서비스되고 있다』며 『사전 등급심의를 통해 이러한 게임이 미성년자 등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영등위의 입장』이라며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등급심의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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