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 직장 내 공적통화 사적통화구분 서비스 실시

이동전화의 공적통화와 사적통화가 구분, 서비스 요금이 개별 부과되는 서비스가 등장했다.

LG텔레콤(대표 남용 http://www.lg019.co.kr)은 용도에 따라 통화요금을 회사와 개인부담으로 구분해 납부할 수 있는 요금제도를 시행한다.

이 요금제도는 기업고객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통화요금 분리과금 서비스. LG텔레콤은 기존 시행중인 「btob」요금을 공적통화와 사적통화를 구분해 「공공사사(公公私私)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업무용으로 통화한 요금은 회사가 내고 나머지 요금은 개인이 내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액·음성통화·데이터통신·통화시간대별로 구분해 기업과 직원에게 각각 요금이 청구된다.

예를들면 직원의 근무시간대별로 전화통화내역을 분석, 근무시간에는 회사가 통화요금을 부담하고 근무외에는 개인이 부담한다. 업무용으로 사용한 데이터통신요금은 회사가 부담하고 음성통화는 직원이 부담토록 하는 방식 등으로 구분했다.

LG텔레콤은 『무분별한 통화로 인한 기업의 통화요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이 같은 요금제도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요금제도를 이용하려면 LG텔레콤 비즈니스콜센터((02)519-7600)에 전화를 걸어 신청하면 된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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