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미등록 주식을 거래하는 제 3시장에서 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소액주주가 주식을 처분할 경우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주식처분시 회계법인에서 받아야 하는 가격 평가나 유가증권신고서 서식도 간소화되는 등 제 3시장 지정절차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제 3시장의 거래활성화 및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유가증권발행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데 이어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정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제 3시장에서 보유주식을 처분할 때 신용평가회사나 회계법인, 증권사에서 받아야 하는 매출가액의 적정성 평가를 생략하고 이를 주식가치 평가로 대체키로 했다. 주식가치 평가는 자산가치나 수익가치 등 계량적 요소만 포함되기 때문에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다.
금감원은 또 우선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소액주주가 제 3시장에서 보유주식을 처분할 경우 처분규모가 10억원이 넘더라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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