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홍정보통신 vs. 우현정보시스템, 케이블모뎀 판권 분쟁

통신장비업체인 주홍정보통신(대표 신영건 http://www.joohong.co.kr)과 컴퓨터 솔루션업체인 우현정보시스템(대표 김재호)이 케이블모뎀 판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어 향배가 주목된다.

두 회사간 갈등은 지난 98년 4월 체결한 「케이블모뎀 공동개발 및 판권 계약」에서 비롯된다. 계약내용은 「갑(주홍)이 을(우현)에게 케이블모뎀을 생산 공급하고, 을은 (갑의)케이블모뎀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독점적으로 판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주홍정보가 국내 케이블TV 인터넷서비스업자들에 자체적으로 케이블모뎀을 공급하면서 우현정보가 반발하고 나섰다. 우현정보의 김재호 사장은 최근 『주홍정보 케이블모뎀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최근까지 주홍정보가 판매한 물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혀 두 회사간 분쟁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주홍정보의 신영건 사장은 『해당 계약은 지난해 두루넷의 케이블모뎀 상용 테스트가 종료되면서 자연스럽게 소멸됐다. 개발 초기에 맺은 계약내용을 가지고 주홍정보의 케이블모뎀 판권을 독점하려는 의도를 이해하기 힘들다』며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일단 우현정보는 지난 13일 두루넷과 5만대, 118억원 상당의 케이블모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주홍정보통신에 발주한 상태다. 반면 주홍정보통신은 우현정보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하나로통신을 비롯한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에 케이블모뎀을 공급하고 있다.

◇갈등 원인:주홍정보측은 두 회사의 판권계약서 제 2조 개발용역 범위의 (다)항 「두루넷 시스템 부착 상용시험」에 따라 지난해 3월 두루넷 테스트 종료와 함께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현정보에서는 제 1조 계약의 목적에서 국내 판권에 대해 규정했기 때문에 아직 유효한 계약이라고 해석한다. 특히 우현정보의 김 사장은 『제 14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따른 계약해지 최고장이 전달된 바 없어 당연히 유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망=주홍정보의 신영건 사장은 『문제가 비화하면 정식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대응에 나설 것이다. 손해배상을 할 뜻이 있다』고 밝혀 화해와 대립의 갈림길에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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