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설비투자 세액공제폭이 5%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21일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 가운데 전자상거래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기존 제조업체가 구매, 판매효율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투자에 나서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세액공제폭은 아직 미정이나 대부분의 투자세액공제가 3∼5%인 점을 감안하겠다』고 말해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세액공제폭이 투자금액의 5%선에서 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예를들어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에 1억원을 투자하면 이 금액의 5%인 500만원을 세금에서 감면받게 되는 것이다.
재경부는 그 동안 중소업체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산장비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 5% 원칙을 적용해왔으나 판매와 구매를 위한 전자상거래 시설의 경우 세액공제 혜택대상에서 제외해왔다.
<배일한기자 bailh@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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