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지원책의 하나로 20일부터 해외홍보용 상품 카탈로그 제작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19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출실적·특허취득 등 객관적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업체를 선정한 뒤 전체 카탈로그 제작비 중 70%(최고한도 200만원)를 무상지원키로 했다.
또한 기획·번역·촬영·인쇄·제본 등 제작관련 서비스도 제공하며 지방소재 업체인 경우에는 제작대행사가 직접 현지에 출장가 제작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하고 자가생산품을 해외에 수출해야 한다.
신청 접수기간은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며 실제 카탈로그 제작은 지원대상업체 선정 후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한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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