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사도 창업으로 인정돼 창투사, 창업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털에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벤처기업과 창업투자조합의 역외펀드 직접 투자도 허용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관련 법규 정비작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모기업에서 퇴직한 임직원 중 한 사람이 분사기업의 대표가 되고 모기업 출신 임직원이 분사기업의 최대 지분을 확보할 경우 이를 창업으로 인정하도록 올 상반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분사과정을 거쳐 창업한 벤처기업은 조세감면 혜택을 제외한 벤처캐피털 투자, 창업보육센터 입주 등 창업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분사한 기업은 계열 창투사의 투자를 금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 내부거래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또 올 하반기로 예정된 2단계 외환 자유화 계획에 맞춰 벤처기업·창업투자조합이 지금처럼 기관투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도 역외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특별법을 하반기에 개정, 벤처기업이 신규 채용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주총에서 결의한 스톡옵션 주식 총수의 20% 범위에서는 이사회 의결로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기금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금 운영계획 작성지침 시달시 창투조합 출자 등을 연·기금의 여유자금 투자대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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