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 추진

앞으로 외국과 합작으로 만든 영화가 「공동제작영화」로 인정받으려면 주연·조연·감독 중 한 명이 반드시 한국인이어야 한다. 또 영화 상영 등급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다.

문화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의 영화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3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먼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제작영화의 혼성기준 범위를 종전에는 주연급 또는 조연급 출연자 중 1인 이상이 한국인이거나, 감독 또는 촬영·조명 등 기술인과 예술인의 한국인 참여비율이 제작비용의 출자비율 이상인 경우로 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연급 또는 조연급 출연자 중 1인 이상이 반드시 한국인이거나, 감독이 한국인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문화부는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화진흥위원회가 매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그 규모에 관해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과태료 부과·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부 장관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의 일부를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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