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과 합작으로 만든 영화가 「공동제작영화」로 인정받으려면 주연·조연·감독 중 한 명이 반드시 한국인이어야 한다. 또 영화 상영 등급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다.
문화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의 영화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3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5일까지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먼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제작영화의 혼성기준 범위를 종전에는 주연급 또는 조연급 출연자 중 1인 이상이 한국인이거나, 감독 또는 촬영·조명 등 기술인과 예술인의 한국인 참여비율이 제작비용의 출자비율 이상인 경우로 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주연급 또는 조연급 출연자 중 1인 이상이 반드시 한국인이거나, 감독이 한국인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문화부는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화진흥위원회가 매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그 규모에 관해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고 과태료 부과·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부 장관의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의 일부를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퓨리오사AI, NPU 내년 '4만장' 2배 증산…엔비디아 독점에 도전
-
2
삼성 평택 5공장, 10조+α 반도체 장비 발주 임박
-
3
LGD, 이달 말 6세대 TFT 설비 투자 심의…신기술 생산라인 확보 차원
-
4
삼성전자, 테슬라 AI5 칩 테이프아웃 완료…파운드리 반등 기대
-
5
美 상무부 “엔비디아 H200 중국 출하 시작”
-
6
中 CXMT, IPO로 최대 15조원 조달…반도체 자립 '실탄' 마련
-
7
최태원 SK 회장, “AI 토큰 비용 낮출 것…기술적 돌파구 찾아야”
-
8
ASML, 2분기 '깜짝 실적'…메모리 둔화론 잠재웠다
-
9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IPO 속도…로봇 '두뇌'에 자금 쏟는다
-
10
한미반도체, 2분기 매출 2511억원…최대 분기 실적 경신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