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원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전자상거래 세원 관리대책반」을 구성하며, 사이버상에서 이뤄지는 상거래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올해 중 PC통신업체에 대해 전자상거래와 유관된 인터넷 사이트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세원관리대책반이 구성되면 재화·용역 공급시기, 손익실현시기 등 전자상거래의 특성에 적합한 과세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통적인 세원관리로는 한계가 있어 이같은 제도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두르는 것은 세원관리 및 징수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그 영향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우기자 kw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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