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눅스」는 특정인의 전유물이나 특정기업의 상표권이 될 수 없다는 특허심판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허심판원(심판관 박갑록 심판장 외 2인)은 최근 길벗출판사를 비롯한 국내 서점과 출판사 대표 26인이 리눅스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권모씨를 상대로 신청한 리눅스 상표등록 무효심판 및 관리범위확인심판 청구소송에서 권씨가 소유하고 있는 「리눅스(Linux)」에 대한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97년부터 권씨와 국내서점, 출판사들 사이에 불거진 리눅스 상표권 분쟁은 일단 권씨의 패소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권씨는 앞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디스켓(제39류:상표등록 제367859호)과 녹화된 테이프, 서적, 팸플릿, 사진 등(제52류:상표등록 제362739호)에 리눅스 상표 사용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5일 열린 1심 최종 판결에서 『리눅스는 프로그램의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으며 세계의 많은 리눅서들이 공동으로 개발, 발전시켜온 프로그램으로 특정인이 독점 사용권을 갖는 것은 공익적으로도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리눅스에 대한 상표권을 인정하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다』며 「리눅스」 상표권을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에 판결 대상이 된 상표법 조항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1호 2건이다.
한편 특허심판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리눅스 상표권 무효화 공동대책위 등 리눅스 관련인들은 크게 반기고 있으나 권모씨가 1심 판결에 항소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권모씨가 주요 서점과 출판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청구한 「리눅스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이 아직 남아 있어 최종결과가 주목된다. <조인혜기자 ih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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