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사이버쇼핑몰 소비자 보호에 허점 많다...서울YMCA 밝혀

메타랜드 등 유명 사이버쇼핑몰들의 소비자 보호관리가 많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약관이 없는 업체도 있었으며 청약철회(구매계약 취소)기간이 5일부터 30일까지로 제각각이고 일부 쇼핑몰은 회원가입시 필수기재사항을 표준약관(6개) 규정을 초과해 10개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6일 서울시와 공동으로 지난달 15일부터 25일까지 임의로 선정한 67개 사이버쇼핑몰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약관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함에도(전자상거래표준약관 제3조) 조사대상의 64.2%가 1∼3단계를 거쳐 확인하도록 하고 있었으며 35.8%는 아예 약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약철회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제한한 쇼핑몰이 전체의 18.2%였으며 반환때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 지를 명시하지 않은 업체가 23.6%에 이르렀다.

철회기간은 베이직스토아가 5일, 메타랜드와 시루산인터넷쇼핑몰이 7일, 현대인터넷백화점과 신세계사이버쇼핑몰 등이 20일, 롯데인터넷백화점·한솔CS클럽·LG홈쇼핑인터넷쇼핑몰 등은 각각 30일로 제각각이었다.

또 이용자의 필수 개인정보는 6개 항목이지만 조사대상의 절반 이상(55.2%)이 e메일, 추천인, 생일·기념일, 휴대전화번호, 직업 등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요구했으며 일부 업체는 10개 이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건 없는 반품·교환(구매의사가 바뀐 경우)은 77.6%가 인정하고 있지만 이 중 76.8%가 소비자에게 반품비용을 부담시켰다. 현행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제10조 5항)」은 이 경우 반환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반품·교환 기간은 20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88.1%가 배송지연에 따른 보상을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 중 64.2%는 배송진행상황을 이용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고 있었다.

「전자상거래표준약관(제13조)」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은 사업자가 배송이 지연되거나 배달을 하지 못했을 경우 각각 손해를 배상하거나 물건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YMCA 관계자는 『조사결과 사업자 신원정보를 규정에 따라 모두 표시한 업체는 한 개 업체에 불과할 정도로 사이버쇼핑몰의 신뢰성이 크게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과 전자상거래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사업자신원정보, 청약철회, 조건 없는 반품·교환, 개인신용정보, 약관접근성의 5개 항목에 걸쳐 이뤄졌다.

<엄성섭기자 smartgu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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