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지정 희망업체 접수 앞당긴다

증권업협회가 제3시장 지정 희망업체에 대해 가접수를 받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오정환 증권업협회 상무는 최근 『당초 제3시장 개장일 8일 전부터 지정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었다』면서 『그러나 이미 지정 의향업체가 210여개사에 달하고 있어 이를 심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개장 당일 지정업체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가접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오 상무는 『가접수는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에 없는 비공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증권업협회는 업체의 제3시장 지정신청서를 접수하면 5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지정이 승인된 주식은 승인후 3일째 되는 날부터 장외시장에서 매매된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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