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께부터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은 통신이나 인터넷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보험감독 규정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전자서명을 자필서명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보험계약 표준약관을 고쳐 인터넷상의 사이버쇼핑몰을 보험영업장 개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인터넷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해지면 고객들은 각 보험상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자신에 맞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어 보험사간의 차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단독서울시, 애플페이 해외카드 연동 무산…외국인, 애플페이 교통 이용 못한다
-
2
삼성 파운드리 “올해 4분기에 흑자전환”
-
3
세계 1위 자동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넘어 '다음 로봇' 전략을 찾다
-
4
국산이 장악한 무선청소기, 로봇청소기보다 2배 더 팔렸다
-
5
CDPR, '사이버펑크: 엣지러너' 무신사 컬래버 드롭 25일 출시
-
6
2조1000억 2차 'GPU 대전' 막 오른다…이달 주관사 선정 돌입
-
7
4대 금융그룹, 12조 규모 긴급 수혈·상시 모니터링
-
8
삼성전자 반도체 인재 확보 시즌 돌입…KAIST 장학금 투입 확대
-
9
[미국·이스라엘, 이란 타격]트럼프, '끝까지 간다'…미군 사망에 “반드시 대가 치를 것”
-
10
하루 35억달러 돌파…수출 13개월 연속 흑자 행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