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청소년들이 다수 이용하는 PC방, 노래방연소자실 등을 국민건강증진법령에 의한 금연구역으로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정식 요청했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PC방이 청소년과 성인이 동시에 이용하는 시설로서 성인들의 무절제한 흡연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건강상 폐해와 모방흡연을 초래하고 있으며, 일부 청소년들은 직접 흡연 장소로까지 이용하고 있어 청소년 건강보호 차원에서 동 시설 등을 마땅히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실시한 「99년 11월 청소년의 PC방 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서울 및 수도권 거주 초·중·고·대학생 615명)의 67.4%가 흡연으로 실내공기가 나쁘다고 지적했으며 서울 시내 소재 게임방 75개소 실태조사 결과 68%(51개소)가 내부에서 흡연을 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이번 요청이 받아들여져 PC방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청소년 출입허용 시간동안 업소내 흡연은 금지되며 업주 등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운영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또한 동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범칙금 2만원이 통고 처분된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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