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정장호)는 17일 「인터넷 모범상점」 인증업체 선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모범상점」 인증제도는 소비자가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정보통신부 후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주관하에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
이번 인증 심사는 세번째 실시되는 것으로 그동안 1, 2차 인증심사를 통해 인터파크, 삼성몰, 예스24, 롯데인터넷백화점 등 총 10개 쇼핑몰이 인터넷 모범상점 인증을 받았다.
인증심사는 학계, 소비자기구, 연구계의 소비자보호 및 시스템보안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분과위원회에서 진행하며 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보안, 시스템환경의 안정성 등 3가지 분야 8개 그룹 85가지 항목에 대해 심사하고 온라인 심사와 직접 방문실사를 병행한다.
특히 이번 3차 인증심사부터는 심사기준을 대폭 강화, 소비자보호기준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의 거래불가 품목(술, 담배 등)에 대한 상품정보 제공 제한, 이용약관의 내용 규정(필수표시 사항) 등을 신설해 소비자보호 측면을 강화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보안 심사항목에서는 인터넷 쇼핑몰 운영 시스템에 대한 보안정책 수립·시행 여부, 시스템 취약점 발견시 대처 여부, 쇼핑몰 담당직원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여부, 폐기된 로그파일의 보관기간 등을 신설했다.
이번 3차 인증심사 접수는 내달 15일까지 인터넷모범상점인증위원회(http://trust.kait.or.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문의 (02)580-0531 <김상범기자 sb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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