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할인점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까르푸·월마트·그랜드마트·마그넷 등 전국 11개 대형 할인점들이 판매중 파손되거나 재고과다·계절종료 등을 이유로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갖은 불공정 행위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는 15일 전국 대형할인점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11개 대형할인점에서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다면서 이 가운데 법위반건수가 많은 까르푸·월마트·그랜드마트·마그넷 등에 대해 모두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으로는 부당 반품 11건·광고비 부당전가 2건·이익제공 강요 2건 등이며 특히 까르푸는 법위반 정도가 심하고 상습적 법위반 사업자로 인정돼 2억4500만원의 최고 과징금를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앞으로 중소 납품업체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단속 활동을 벌여나가고 대형할인점의 반복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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