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업협회는 14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3시장 운영규칙인 「장외주식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을 제정, 의결했다.
장외주식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기업의 재무내용이나 주식 분산상태와 관계없이 진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지정요건이 규정됐다. 지정종목의 매매거래는 신규지정 또는 변경지정 후 3일째 되는 날부터 거래를 할 수 있다.
장외주식은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 자동체결되는 상대매매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분할매매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이로써 가격만 일치하면 주문량이 같지 않더라도 거래가 가능하다. 대신 당일 주식을 사고 파는 데이트레이딩(단타매매)은 금지키로 했다.
양도소득세는 지금까지 논의대로 대기업의 경우 양도차익의 20%, 중소기업은 양도차익의 10%를 각각 물리기로 했다. 가격제한폭과 동시호가제는 없으며 기준가는 전일 거래량의 가중평균 가격이다.
한국증권업협회는 당초 예정대로 3월중 제3시장 호가시스템을 개장할 예정이며 오는 21일부터 29일까지 증권사와 전산시스템 종합테스트에 들어간다.
<정은아기자 ea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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