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5일 오후 2시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부산지역 소재 중소기업 대표자 및 품질관련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1사1품질 인증획득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역중소기업의 자생력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 사업은 ISO, QS, UL, KS 등 국내외 인증규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 및 컨설팅 비용 가운데 일부를 시에서 지원하며, 총 4억원으로 업체당 400만원씩, 100여개 중소기업체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는 자율적으로 컨설팅기관 및 인증기관을 선정해 품질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인증획득시 소요된 교육·컨설팅비용 일부를 시에서 컨설팅기관에 지급하게 된다.
한편 부산시는 품질인증 획득 후 3년간 컨설팅에 대한 리콜제를 도입, 그동안 인증획득 기업이 겪고 있는 품질시스템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지원하는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해 실질적인 지원을 도모하기로 했다.
<부산=윤승원기자 swy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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