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의 정보기기류, 형식승인대상 품목 지정 놓고 정통부 반발

산업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에서 개인용 컴퓨터 등 정보기기류가 전기용품형식승인 대상으로 추가되자 전자파를 관장하고 있는 정보통신부가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산업자원부의 시행규칙이 원안 그대로 확정돼 시행될 경우 정보통신부 산하 민간업체들의 피해가 예상외로 커질 수밖에 없어 정부부처간 조율이 주목된다.

논란을 빚고 있는 대상은 전기안전 인증대상(형식승인) 전기용품에 정보통신부가 관장해온 정보기기류가 포함되면서 촉발됐다.

산자부는 시행규칙개정안에 개인용 컴퓨터 및 네트워크 컴퓨터, 스캐너, PC에 연결해 사용하는 프로젝션 장치, 플로터 등 정보기기류를 새로 포함시켰다.

산업자원부의 이 같은 방침은 국제기준(IEC950)에 따라 전기용품에 안전인증을 실시한다는 원칙 아래 이뤄진 것으로 현재 이 같은 시행규칙개정안은 입법예고된 상태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산업자원부의 입장에 대해 「전기」 부문이 10%도 안 되는 정보기기류에 대해서까지 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으로 규정해서는 안 되며 현행제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산업자원부의 개정안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보통신부가 관장하고 있는 전파법의 관련규정 때문이다.

전파법 제29조 5항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용품은 전자파적합등록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전파법은 정보기기류인 개인용 PC 및 네트워크 컴퓨터를 전자파적합등록(EMI/EMC) 대상기기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는 이미 지난 90년부터 전자파 적합등록시험을 위해 39개 민간시험기관을 지정했고 해당업체가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전자파적합등록 업무수행을 위해 해당업체는 업체당 35억원씩 1365억원을 설비투자한 상태다.

산업자원부의 개정안에 따라 정보기기류를 형식승인 대상기기로 추가할 경우 전자파적합등록을 면제받게 될 것이고 이 경우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한 중소전문기업들은 자연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된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산업자원부의 방침은 정부의 공신력 문제나 해당업체들의 반발은 차치하고 정부를 믿고 따라왔던 중소전문업체들의 도산이 큰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현재 「개인용 컴퓨터 등 정보기기류는 기기간 전자파장애(EMI), 전자파적합성(EMC)에 대한 규제가 전기안전에 대한 규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전제 아래 산업자원부에 전기용품 안정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에서 정보기기류 삭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정보통신부는 『국제 기준에 따라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정보기기류에 대해서는 전파법을 개정해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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