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에어백이 시속 25㎞ 이하의 저속충돌에서도 터지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들이 오히려 상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 http://www.cpb.or.kr)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에어백 작동조건 등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이 실험에 따르면 안전띠를 착용한 경우 시속 30㎞까지는 충돌에 따른 운전자의 상해가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에어백이 터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에어백이 운전자의 안전과는 상관 없이 과잉작동해 오히려 재설치비용 등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저속충돌에서 에어백이 터지게 되면 어린이나 여성, 체구가 작은 성인 등이 운전석이나 조수석에 앉았을 경우 에어백이 터질 때 발생하는 폭발력으로 인해 목뼈가 부러지거나 질식돼 사망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현대 에쿠스를 제외하고는 국내 자동차 3사 제품과 포드·벤츠 등 수입자동차의 설명서에 에어백이 작동하게 되는 충돌속도가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엄성섭기자 smartguy@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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