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들은 컴퓨터나 전화를 사용해 자신의 금융불량거래 여부 등 신용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PC통신, 인터넷,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올 상반기중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본인의 신용정보를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하려면 한국신용평가·한국신용정보 등 신용정보회사를 직접 찾아가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으나 제도가 개선되면 컴퓨터나 전화를 사용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신용정보회사들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저녁 대신 먹으면 살 쭉쭉 빠진다”···장 건강·면역력까지 잡는 '이것' 정체는?
-
2
“라면 먹을떄 '이것' 같이 먹지 마세요”…혈관·뼈 동시에 망가뜨려
-
3
의사가 극찬한 '천연 위고비'…“계란 먹고 살찌는 건 불가능”
-
4
배달 3사, 이번엔 '시간제한 할인' 경쟁…신규 주문 전환율 높인다
-
5
현대차, '더 뉴 그랜저' 디자인 공개…“新기술 집약”
-
6
'HMM 부산 이전' 李대통령 “약속하면 지킨다…이재명은 했다”
-
7
中 BYD, 국내에 첫 하이브리드차 출시…전기차 이어 포트폴리오 다각화
-
8
삼성바이오 전면파업 이틀째…5일까지 총파업 강행
-
9
우리은행, 계정계 '리눅스 전환' 착수…코어 전산 구조 바꾼다
-
10
'연봉 상한까지 없앤다'…靑, 'AI 전문가 공무원' 양성한다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