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들은 컴퓨터나 전화를 사용해 자신의 금융불량거래 여부 등 신용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PC통신, 인터넷,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정보통신망 이용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올 상반기중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본인의 신용정보를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확인하려면 한국신용평가·한국신용정보 등 신용정보회사를 직접 찾아가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으나 제도가 개선되면 컴퓨터나 전화를 사용해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면 내용을 알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신용정보회사들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
많이 본 뉴스
-
1
韓 휴머노이드, 美 수출길 막혔다…“정부, 특단의 대책 서둘러야”
-
2
삼성디스플레이, 갤S27 프로·울트라에 최신 M16 OLED 공급
-
3
폴스타, 국내 생산 폴스타 4 유럽 첫 수출…1000대 규모
-
4
최태원 SK 회장, “울산 AI 데이터센터 협의, 900㎿까지 진척”
-
5
삼성, 5년된 냉장고·세탁기에도 최신 AI 접목
-
6
정부, K-드론 키운다…3691억→6015억 '마중물'
-
7
中 반도체 공장, 장비 3대 중 1대 '메이드 인 차이나'
-
8
“AIDC '알박기' 막아야”…전력계통평가 신청 물량 93%가 데이터센터
-
9
美 가상자산법 15일 분수령…스테이블코인 보상 놓고 막판 진통
-
10
美 AI 데이터센터가 키우는 ESS…K배터리도 대응 속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