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 기능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가운데 자본잠식 등으로 부실화된 7개 창투사가 무더기로 강제 퇴출된다.
중기청은 27일 중기청에 등록된 94개 창투사 가운데 부실의 정도가 심해 제기능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H창투·S창투·K창투 등 7개를 선정, 등록 취소를 통보하고 2월말까지 강제 퇴출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87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창업투자회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부실 창투사가 자진 등록취소를 한 사례는 있어도 감독관청이 등록취소를 통해 무더기로 강제 퇴출시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청은 벤처캐피털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창투업계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 94개 창투사를 대상으로 △자본잠식 상태 △투자의무비율 준수 여부 △투자 금지업종 투자 여부 △자금전용 등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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