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수의계약대상 평가점수를 상향조정하고 동일현장의 수의계약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의계약 축소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수의계약 축소방안에 따르면 수의계약사유 종합평점을 60점에서 80점으로 상향조정, 수의계약건수를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공사기간의 중복도를 25%에서 40%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관련공사가 실제적으로 작업상 혼잡이 있는 경우에만 수의계약 검토대상이 되도록 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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